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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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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①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2.6.29>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목개정 2012.6.29]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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