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듣기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제목개정 2012.6.29, 2016.11.29]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