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3 (Exceptions to Collection of Amounts to Be Recovered)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An amount to be recovered that the Service does not recover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57 (1) of the Act shall be an amount less than 3,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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