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듣기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람에게는 자동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6.29>[제목개정 2021.6.29]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