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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4.3.24, 2019.6.11, 2021.11.30>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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