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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1 (Exceptions to Collection of Late Payment Charges)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8.17,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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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s이즈 due두 to투 war워 or오 an앤 incident인서던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s이즈 due두 to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s이즈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fire;f파이어

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5.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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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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