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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달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와 운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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