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