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9조(설립 등기)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9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The Service shall be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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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