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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6절 급여 제한 등

국민연금법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3 (Restrictions on Changing Disability Pension Amounts)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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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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