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