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