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