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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제목개정 2022.12.13]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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