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