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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755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6218호,2015.4.29>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407호,2010.9.27>
이 영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