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9.11, 2023.9.26>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