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