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9조(협회의 지부 및 분회)듣기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