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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영양관리법 › 제3장 영양관리사업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4.1.2>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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