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영양관리법 ›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