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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영양관리법 ›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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