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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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제5장 보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