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영양관리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