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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82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4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7호,2009.6.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8호,2008.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