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6조(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 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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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심원과 예비배심 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