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ㆍ방송 시청 금지, 전화ㆍ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요청인
2.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요청사유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