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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 중 "법원ㆍ검찰"을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경찰"을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376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55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495호,2007.6.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