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1조(보고ㆍ서류송부 요구)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배심원후보자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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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2절 배심원의 자격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배심원후보자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