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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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3절 평의ㆍ평결ㆍ토의 및 판결 선고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