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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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