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필요적 국선변호)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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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