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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제안 규정 › 제5장 시상 및 보상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1. 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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