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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5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0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2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의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동경기부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던 체육지도자로서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교육 대상자가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561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23.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22.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45조의2제2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87호,2022.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2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 <제430호,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2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20.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세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7.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호,2017.3.21>

이 규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0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15.5.29>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활동 인증에 관한 부분과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3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3.11.19>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연수 과정별 교과과정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승인받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별 교과과정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수립ㆍ제출한 체육지도자 연수계획 및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의 등록은 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제출 및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 실시 및 체육지도자 연수 시행 계획 공고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 및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한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 수료증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행일 등의 공고 및 자격검정 신청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실시 계획의 보고 및 합격자 결정,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ㆍ결정 및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⑧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검정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검정위원회로 본다.

⑨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 관련 과목 이수자 등에 대한 자격 부여 관련 공고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6호,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