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 제24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8.12>]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