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5.29]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