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제8조에서 이동 <2012.4.5>]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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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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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