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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6.9>

1. 체육지도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사

4.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선수의 건강 관리, 체력증진 및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 업무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2.19]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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