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본조신설 2015.4.29]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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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본조신설 2015.4.29]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