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운영비의 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1]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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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1]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