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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5.1.2>

1. 실기: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 구술: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2.14, 2021.2.19>

④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2.19>

[전문개정 2014.12.31]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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