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본조신설 2020.6.9][제목개정 2025.3.25]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