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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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