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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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