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4, 2020.12.8, 2026.6.2>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국민체육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