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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④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본조신설 2020.8.18]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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