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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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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6]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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