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7조(임원)듣기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전문개정 2014.12.23]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