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삭제<2020.12.8>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2.17]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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