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본조신설 2020.8.18]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